무엇이 바뀌었나
신혼가구(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도 디딤돌대출도 받지 못했다. 맞벌이 부부는 둘이 합치면 기준을 넘기 쉬워 "결혼하면 오히려 불리하다"는 뜻에서 결혼 페널티라고 불렀다.
8·13 대책(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정책대출 소득요건 합리화로,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 원 기준을 2026년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1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 되고,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이 기준은 합산 소득이 신혼가구 기준을 넘을 때만 따로 본다. 1인 기준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대출 신청인이 되고,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도 그 사람의 소득·부채로 계산한다.
상품별 소득 기준 (신혼가구)
| 상품 | 이전 | 이후 |
|---|---|---|
| 보금자리론 (매매) | 신혼부부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 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합산이 넘어도 부부 중 1인(채무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
| 디딤돌대출 (매매) | 신혼가구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 | 합산 8,500만 원 이하, 또는 합산이 넘어도 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1인 기준으로 받으면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 가산 |
| 버팀목전세자금 (전세) | 신혼부부 부부합산 7,500만 원 이하 | 상품 페이지에 1인 기준이 아직 없음 — 확인 필요 반영되면 이 표와 계산기를 고친다 |
2026-10-21 기준. 소득 기준은 부부 연소득(세전)이고,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출처의 상품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예시로 보는 결혼 페널티 완화
남편 7,000만 원 + 아내 5,000만 원 = 합산 1억 2,000만 원
합산 소득이 신혼가구 기준 8,500만 원을 넘어 예전에는 보금자리론도 디딤돌도 안 됐다.
이제는 소득이 적은 쪽 5,000만 원이 보금자리론 1인 기준 7,000만 원, 디딤돌 1인 기준 6,000만 원 이하라 둘 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다(아내가 신청인).
대신 DTI(소득 대비 갚는 돈)도 아내 소득 5,000만 원으로 본다. 합산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한도가 줄 수 있고, 디딤돌은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가 더해진다.
남편 8,000만 원 + 아내 4,000만 원 = 합산 1억 2,000만 원
합산은 앞 예시와 같지만, 소득이 많은 쪽 8,000만 원은 보지 않는다. 적은 쪽 4,000만 원만 1인 기준과 견준다.
4,000만 원은 7,000만 원·6,000만 원보다 작아 보금자리론·디딤돌 둘 다 소득 요건을 통과한다.
남편 9,000만 원 + 아내 8,000만 원 = 합산 1억 7,000만 원
소득이 적은 쪽도 8,000만 원이라 보금자리론 1인 기준 7,000만 원, 디딤돌 1인 기준 6,000만 원을 모두 넘는다. 이 경우는 여전히 소득 요건에서 걸린다.
예시는 소득 요건만 본 것이에요.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는 집값·면적·순자산·DTI 등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디딤돌은 못 받나요?
신혼가구(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는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도 부부 중 1인 연소득이 보금자리론은 7,000만 원, 디딤돌은 6,0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2026년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이고,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게시돼 있다(시행일 표기는 없다).
부부 중 누구의 소득으로 신청하나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인 기준으로 받으려면 소득이 기준 이하인 쪽이 신청인(보금자리론은 채무자)이 된다. 둘 다 기준 이하이면 소득이 적은 쪽을 보면 된다. 대출 한도를 정하는 DTI도 신청인 한 사람의 소득·부채로 계산하므로 합산 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한도가 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수를 부부 합산으로 본다.
디딤돌대출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받으면 금리가 더 붙나요?
그렇다.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에 따르면 합산 8,500만 원을 넘지만 부부 중 1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서 신청하는 경우 만기별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된다.
버팀목전세자금도 부부 중 1인 기준이 되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페이지에는 신혼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만 적혀 있고 1인 기준은 없다. 계산기도 버팀목은 합산 기준으로만 계산하므로 결과를 확정으로 보지 말고 상품 페이지와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자.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6-09-28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2026-10-21 확인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인(채무자)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2026-10-21 확인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8.5천만원을 초과하는 신혼가구는 부부 중 1인(대출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2026-10-21 확인
신혼부부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