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용어 10개
LTV 담보인정비율 · Loan To Value
집값(담보가치) 가운데 얼마까지 대출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담보가치는 보통 KB시세나 감정가를 쓴다.
상한은 규제지역 여부, 생애최초 구입 여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고 정부 대책으로 자주 바뀐다. 실제 한도는 LTV와 DSR(또는 DTI) 가운데 더 작은 쪽으로 정해진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KB시세 5억 원 집, LTV 70%라면 최대 대출은 5억 × 70% = 3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내 돈은 5억 − 3억 5천만 = 1억 5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취득세·중개보수·이사비는 따로).
소득으로 따진 DSR 한도가 2억 원뿐이면 대출은 2억 원까지다 — 둘 중 작은 쪽이 한도라, 내 돈은 3억 원이 필요하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 Debt To Income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연간 이자를 합한 금액의 비율.
소득에 비해 갚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로 대출 한도를 묶는다. DSR과 달리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원금을 빼고 이자만 센다.
보금자리론·디딤돌 같은 정책대출은 DSR 규제 대신 DTI로 한도를 본다. 신혼가구가 부부 중 한 사람 소득 기준으로 정책대출을 받으면 DTI도 그 사람 소득으로 계산된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연소득 6천만 원, DTI 상한 60%라면 1년에 갚는 돈은 6천만 × 60% = 3,600만 원까지다.
신용대출 2천만 원(금리 5%)이 있으면 원금은 빼고 이자 2천만 × 5% = 100만 원만 센다.
그래서 주담대 원리금으로 쓸 수 있는 몫은 3,600만 − 100만 = 3,500만 원, 월 약 292만 원이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ebt Service Ratio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주담대·신용대출·자동차 할부 등)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대출을 새로 받을 때 기존 대출까지 모두 더해 계산하고, 금융권별 상한을 넘으면 더 빌릴 수 없다. 소득이 같아도 다른 빚이 많으면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만기가 길수록 해마다 갚는 원리금이 줄어 DSR이 낮아진다. 실제 계산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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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 원, DSR 상한 40%라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은 1년에 6천만 × 40% = 2,400만 원(월 200만 원)까지다.
자동차 할부로 이미 월 50만 원(1년 600만 원)을 갚고 있으면 주담대에 남는 몫은 월 150만 원이다.
금리 4%·30년 원리금균등이면 월 150만 원으로 약 3억 1,4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할부가 없었다면 월 200만 원으로 약 4억 1,900만 원이다.
스트레스 DSR
DSR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한도를 보수적으로 잡는 제도.
대출 금리 자체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한도 계산에만 더 높은 금리를 쓴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변동금리일수록 가산폭이 크고, 고정금리 기간이 길수록 작다. 2024년 2월 은행 주담대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과 가산폭을 넓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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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6천만 원, DSR 40%면 월 200만 원까지 갚을 수 있다(30년 원리금균등).
실제 금리 4%로만 계산하면 한도는 약 4억 1,900만 원이다.
스트레스 금리 1.5%p를 더해 5.5%로 계산하면 약 3억 5,200만 원 — 한도가 약 6,700만 원 줄어든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그대로 4%다.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사려는 집(또는 가진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
한도는 LTV(집값 기준)와 DSR·DTI(소득 기준)로 정해진다. 은행 일반 주담대 말고도 보금자리론·디딤돌처럼 금리가 낮고 고정된 정책 상품이 있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6억 원짜리 집, 연소득 5천만 원이라고 하자.
집값 기준: LTV 70%면 6억 × 70% = 4억 2천만 원까지.
소득 기준: DSR 40%면 1년 2천만 원(월 약 167만 원)까지 갚을 수 있고, 금리 4%·30년이면 약 3억 4,900만 원까지.
둘 중 작은 약 3억 4,900만 원이 한도라, 내 돈은 약 2억 5,100만 원이 필요하다.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장기·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무주택자(또는 기존 집을 처분할 일시적 2주택자)의 실수요 구입에 쓰며, 만기 동안 금리가 고정돼 금리 변동 걱정이 없다.
소득·집값·대출 한도 기준이 있고 신혼가구·다자녀·생애최초는 기준이 넓다.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한 사람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이른바 결혼 페널티 완화). 지금 기준은 HF 상품 안내를 본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남편 연소득 9천만 원, 아내 3천만 원인 신혼부부. 합산 1억 2천만 원이라 신혼가구 합산 소득 기준을 넘어 예전에는 탈락이었다.
이제는 아내 소득 3천만 원이 한 사람 기준(2026년 10월 기준 7천만 원) 이하라 아내 소득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신 DTI도 아내 소득 3천만 원으로 본다. DTI 60%면 1년 1,800만 원(월 150만 원)까지라, 금리 4%·30년이면 한도는 약 3억 1,400만 원이다(상품 최대 한도와 LTV도 함께 본다).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서민에게 집 살 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소득·순자산·집값 상한이 있고, 생애최초·신혼가구는 소득 기준이 더 넓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고 우대금리 조건이 있다.
신청은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신청이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한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2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릴 때 금리 2.5%면 월 약 79만 원, 4%면 월 약 95만 5천 원을 갚는다.
월 약 16만 5천 원, 1년에 약 198만 원 차이다. 정책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만큼 이런 차이가 난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특례 대출.
집을 살 때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다. 일반 디딤돌·버팀목보다 소득 기준이 높고 금리가 낮다.
신청은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신청이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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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에 아이를 낳았다면 2027년 3월 초까지 신청해야 '2년 안'에 든다.
그 사이 집을 사면 일반 디딤돌 대신 신생아 특례 디딤돌을, 전세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을 알아본다. 맞벌이라 일반 디딤돌 소득 기준을 넘어도 특례 기준 안이면 받을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 버팀목 · 신혼부부전용 · 청년전용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소득·순자산·보증금 상한이 있다.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상품이 따로 있어 조건과 금리가 더 낫다.
신청은 기금e든든(주택도시기금) 비대면 신청이나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한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전세 2억 원 집에 1억 5천만 원을 금리 2.5%로 빌리면 1년 이자는 1억 5천만 × 2.5% = 375만 원, 월 약 31만 원이다.
같은 1억 5천만 원을 전환율 5%로 월세로 바꾸면 월 62만 5천 원이라,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월 약 31만 원 싸다.
생애최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처음 집을 사는 것.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상향, 정책대출의 넓은 소득 기준,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같은 혜택을 받는다. 누구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는지(본인·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는 제도마다 조금씩 다르다.
혜택은 한 번 쓰면 끝나는 것이 많으니, 여력이 닿는 한 오래 살 만한 집에 쓰는 편이 낫다.
예시 숫자는 가정 내 연봉으로 보기
남편은 집을 가져 본 적이 없어도 아내가 결혼 전에 집을 샀다가 판 적이 있으면, 배우자까지 보는 제도에서 이 부부는 생애최초가 아니다.
생애최초라 LTV가 70%에서 80%로 오른다면 5억 원 집에 필요한 내 돈은 1억 5천만 원에서 5억 − 4억 = 1억 원으로 준다.
시세·거래 용어 8개
실거래가
매매·전월세 계약 후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다. 여기얼마의 지도·통계·신고가는 모두 이 자료다.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걸려 최근 거래는 늦게 보일 수 있고,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가 붙는다.
호가
집주인이 매물로 내놓으며 부르는 가격.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다.
호가는 협상 전 희망 가격이라 실거래가보다 높게 붙는 일이 많다. 시세를 볼 때는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실거래가와 함께 본다.
예시 숫자는 가정
같은 단지 84㎡가 최근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매물 호가가 10억 원이면, 차이 7천만 원은 아직 아무도 그 값에 사지 않은 집주인의 기대치다.
신고가
같은 단지·같은 면적에서 이전 최고 거래가를 넘긴 거래.
여기얼마는 같은 단지·같은 전용면적의 이전 최고 매매가를 넘긴 실거래를 날마다 모은다. 신고가가 몰리는 지역은 시장이 달아오른다는 신호로 읽힌다.
예시 숫자는 가정
A단지 84㎡의 이전 최고 거래가가 9억 원인데 오늘 9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다(3천만 원, 약 3.3% 상승).
같은 단지 59㎡ 거래는 84㎡ 기록과 견주지 않는다 — 면적이 다르면 따로 센다.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율.
전세 보증금 ÷ 매매가로 계산한다. 높을수록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보증금이 위험해진다. 흔히 80%를 넘으면 깡통전세를 경계한다.
예시 숫자는 가정
매매 5억·전세 3억 → 3억 ÷ 5억 = 60%.
매매 3억·전세 2억 7천만 → 90%. 집값이 10% 떨어져 2억 7천만 원이 되면 집값과 보증금이 같아진다.
이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 시세의 80%인 2억 1,600만 원에 팔리면 보증금 5,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깡통전세
집값이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대출을 합한 것보다 낮거나 비슷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잡힌 대출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선순위 채권)과 전세가율을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가입이 되는 집인지 본다.
예시 숫자는 가정
시세 3억 원 집에 집주인 대출(먼저 잡힌 근저당) 1억 원, 내 보증금 2억 원 → 합계 3억 원으로 집값과 같다.
경매에서 시세의 80%인 2억 4천만 원에 팔리면 은행이 1억 원을 먼저 가져가고 나는 1억 4천만 원만 받는다 — 6천만 원 손해다(경매 비용 등은 뺀 단순 계산).
갭투자
전세를 낀 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갭)만큼만 내고 집을 사는 것.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필요한 돈이 적지만,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모자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있어 사실상 할 수 없다.
예시 숫자는 가정
매매 5억·전세 4억이면 갭 1억 원(+취득세·중개보수)으로 산다.
집값이 10% 오르면 5천만 원 이익 — 넣은 돈 1억 대비 50%다. 10% 내리면 똑같이 50% 손해다.
2년 뒤 전셋값이 3억 5천만 원으로 내리면 새 세입자를 받을 때 차액 5천만 원을 내 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
(월세 × 12)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으로 계산한다. 보증금을 얼마 줄이면 월세가 얼마 느는지를 정하는 비율이다.
살고 있는 집의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는 법정 상한(기준금리에 일정 가산율을 더한 값과 연 10% 가운데 낮은 쪽)을 넘겨 받을 수 없다.
예시 숫자는 가정
전환율 5%면 보증금 1억 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가 1억 × 5% ÷ 12 ≈ 41만 7천 원 늘어난다.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줄어든 2억 원 × 5% = 1년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이다.
거꾸로 보증금 5천만 원·월세 100만 원 집은 100만 × 12 ÷ 5% = 2억 4천만 원을 더해 전세 약 2억 9천만 원과 맞먹는다.
공시가격
정부가 해마다 매기는 주택의 공식 가격.
공동주택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정해 4월 말쯤 공시한다. 재산세·종부세 같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기준에 쓰이고 보통 시세보다 낮다.
예시 숫자는 가정
시세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7억 원이면 시세의 70%다.
재산세·종부세는 10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을 바탕으로 계산한다(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세금 용어 4개
취득세
집을 살 때(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
세율은 집값, 이미 가진 집의 수,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고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는다. 생애최초 구입은 일정 조건에서 감면된다.
잔금일(또는 그보다 앞선 등기일)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예시 숫자는 가정
6억 원짜리 집을 첫 집으로 사고 세율이 1%라면 취득세는 6억 × 1% = 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 등이 조금 더 붙는다.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규제지역에서 또 사면 세율이 몇 배로 뛸 수 있다. 세율은 대책마다 바뀌니 위택스에서 계산해 본다.
잔금을 10월 1일에 치렀다면 60일 뒤인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집을 팔아 남긴 차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살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기간도) 요건을 채우면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되고, 오래 가질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여러 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중과는 정부마다 바뀌어 왔다.
예시 숫자는 가정
4억 원에 산 집을 6억 원에 팔고 취득세·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가 1,500만 원이었다면 양도차익은 6억 − 4억 − 1,500만 = 1억 8,500만 원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기간)을 채웠고 파는 값이 고가주택 기준(이 예에선 12억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이다.
요건을 못 채우면 이 1억 8,500만 원에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세율·공제는 바뀌니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한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매기는 국세.
12월에 고지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더 크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재산세와 함께 보유세라고 부른다.
예시 숫자는 가정
1세대 1주택 공제가 12억 원이라고 하면, 공시가격 10억 원 집은 공제 안이라 종부세가 없고 재산세만 낸다.
공시가격 15억 원 집이면 넘는 3억 원 부분에만 매긴다(실제로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다).
집이 두 채면 공시가격을 더해서 본다 — 한 채씩은 작아도 합쳐서 공제 금액을 넘으면 대상이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지방세.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나눠 낸다. 6월 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산 사람이, 그 뒤에 치르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낸다.
예시 숫자는 가정
잔금을 5월 30일에 치르면 6월 1일의 주인은 산 사람이라 그해 재산세(7·9월 고지)를 산 사람이 낸다.
6월 2일에 치르면 판 사람이 낸다. 그래서 사는 쪽은 잔금을 6월 1일 뒤로, 파는 쪽은 앞으로 잡고 싶어 한다.
청약·분양 용어 4개
청약 가점 가점제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점수 순으로 뽑을 때 쓰는 점수.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더해 84점 만점이다. 면적·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르다.
예시 숫자는 가정
만 35세(32세에 결혼),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세어 5년 → 5년 이상 6년 미만이라 12점.
배우자와 아이 둘(본인 빼고 3명) → 부양가족 20점.
청약통장 가입 10년 →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 12점.
합계 12 + 20 + 12 = 44점. 인기 단지는 당첨선이 이보다 훨씬 높게 끊기는 일이 많아,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물량이나 특별공급을 노린다.
특별공급 특공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신생아 가구 등에게 일반공급과 따로 떼어 주는 청약 물량.
유형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당첨은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평생 한 번이다.
예시 숫자는 가정
결혼 2년차 30대 초반 부부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점수가 적어 일반공급 가점으로는 인기 단지가 어렵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기준 안의 신혼부부끼리만 경쟁한다.
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에 한 번 당첨되면 나중에 생애최초·다자녀 특공은 다시 쓸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새 아파트 분양가를 땅값과 정해진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묶는 제도.
공공택지에는 늘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지정된 지역에만 적용된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되는 대신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붙을 수 있다.
예시 숫자는 가정
주변 새 아파트 84㎡ 시세가 15억 원인데 상한제로 분양가가 10억 원이면, 당첨만 돼도 시세와 5억 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고, 차익만 노리지 못하게 몇 년간 팔 수 없거나(전매제한)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실거주 의무) 조건이 붙는다.
분양권·입주권
분양권은 청약 당첨·분양 계약으로,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으로 새 집에 들어갈 권리.
아직 집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도 사고팔 수 있지만(전매제한이 없을 때), 세금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집의 취득세·양도세에 영향을 준다.
예시 숫자는 가정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분양권을 하나 더 사면 세금 계산에서 2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원래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같은 예외가 있으니 사기 전에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