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12·16 부동산 대책 총정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으로, 당시 역대 가장 강한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고, 9억 원 초과분의 대출 비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도 함께 담았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투기·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 시가 9억 원 초과분 LTV 40→20%로 축소
- 전세대출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대출 회수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확대
전국 발표 후 주평균 -15.27%
서울 발표 후 주평균 -31.67%
10/21 ← 발표 전 발표 후 → 2/3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19-10-21 | 18,283 | 4,292 |
| 2019-10-28 | 19,283 | 3,877 |
| 2019-11-04 | 19,948 | 3,935 |
| 2019-11-11 | 22,104 | 3,846 |
| 2019-11-18 | 21,463 | 3,899 |
| 2019-11-25 | 23,073 | 4,594 |
| 2019-12-02 | 21,834 | 4,038 |
| 2019-12-09 | 21,766 | 4,422 |
| 2019-12-16 | 19,777 | 3,394 |
| 2019-12-23 | 17,759 | 3,084 |
| 2019-12-30 | 15,687 | 2,504 |
| 2020-01-06 | 18,029 | 2,872 |
| 2020-01-13 | 20,482 | 3,478 |
| 2020-01-20 | 13,098 | 2,021 |
| 2020-01-27 | 17,484 | 2,536 |
| 2020-02-03 | 21,839 | 3,176 |
관련 뉴스
뉴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년 하반기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자 발표한 대책으로, 당시 역대 가장 강한 대책으로 불렸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했고, 9억 원 초과분의 대출 비율도 크게 낮췄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