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총정리: 등록임대 혜택
민간 전월세에 사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방안입니다. 당시 사적 전월세 주택 가운데 등록 임대주택 비중이 낮아 임대료와 거주 기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 등록 임대인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 상한과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후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9·13 대책과 7·10 대책에서 혜택이 차례로 줄었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등록임대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4년·8년 임대기간 보장
- 등록임대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 2021년까지 연장
- 임대소득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
- 8년 임대 등록 시 건강보험료 인상분 80% 감면
- 5년간 등록임대 100만 호 이상 확충 목표
전국 발표 후 주평균 -1.50%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3.32%
10/16 ← 발표 전 발표 후 → 2/5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17-10-16 | 10,661 | 2,201 |
| 2017-10-23 | 14,645 | 2,919 |
| 2017-10-30 | 14,160 | 2,938 |
| 2017-11-06 | 13,579 | 2,973 |
| 2017-11-13 | 13,130 | 2,893 |
| 2017-11-20 | 11,833 | 2,566 |
| 2017-11-27 | 13,416 | 2,858 |
| 2017-12-04 | 12,720 | 2,817 |
| 2017-12-11 | 11,692 | 2,867 |
| 2017-12-18 | 12,003 | 2,849 |
| 2017-12-25 | 11,783 | 3,025 |
| 2018-01-01 | 11,369 | 2,929 |
| 2018-01-08 | 14,495 | 4,023 |
| 2018-01-15 | 16,207 | 4,817 |
| 2018-01-22 | 15,342 | 4,164 |
| 2018-01-29 | 16,123 | 4,217 |
| 2018-02-05 | 5,260 |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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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