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는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해 2년을 더 살 수 있고, 갱신 때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사진: Korea.net / 해외문화홍보원(전한), CC BY-SA 2.0 (잘라서 줄임)
핵심 내용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 갱신 시 2년 연장
-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증액 5% 이내로 제한
- 집주인·직계가족 실거주 시 갱신 거절 가능
-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2년 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2021년 6월 1일 시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41.79%
서울 발표 후 주평균 -56.49%
6/1 ← 발표 전 발표 후 → 9/21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 주(월요일) | 전국 | 서울 |
|---|---|---|
| 2020-06-01 | 10,321 | 1,618 |
| 2020-06-08 | 31,968 | 5,837 |
| 2020-06-15 | 35,981 | 6,345 |
| 2020-06-22 | 26,968 | 5,696 |
| 2020-06-29 | 30,251 | 6,277 |
| 2020-07-06 | 30,226 | 6,633 |
| 2020-07-13 | 16,196 | 3,228 |
| 2020-07-20 | 16,012 | 3,274 |
| 2020-07-27 | 16,361 | 2,999 |
| 2020-08-03 | 13,820 | 2,358 |
| 2020-08-10 | 14,665 | 2,306 |
| 2020-08-17 | 15,060 | 2,338 |
| 2020-08-24 | 15,231 | 2,353 |
| 2020-08-31 | 15,114 | 2,085 |
| 2020-09-07 | 14,991 | 2,128 |
| 2020-09-14 | 16,302 | 2,019 |
| 2020-09-21 | 10,033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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