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017–2022

2·20 부동산 대책

2·2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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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으로 서울 고가주택 대출이 막힌 뒤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 집값이 빠르게 오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비율을 낮추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집 처분과 새집 전입 조건을 붙였습니다.

핵심 내용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 조정대상지역 LTV 9억 원 이하 60→50%, 초과분 30%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주담대 시 2년 내 처분·전입 조건
  • 다주택자 고가주택 거래 국세청 조사, 합동 대응반 단속
발표 전후 주간 매매 거래량
전국 발표 후 주평균 -20.29%
서울 발표 후 주평균 -26.88%
12/23 ← 발표 전 발표 후 → 4/13

계약일 기준 주간 매매 건수입니다. 거래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되므로 최근 4주 남짓은 아직 덜 모였습니다(옅은 막대).

주별 건수 보기
주(월요일)전국서울
2019-12-2310,0661,732
2019-12-3015,6872,504
2020-01-0618,0292,872
2020-01-1320,4823,478
2020-01-2013,0982,021
2020-01-2717,4842,536
2020-02-0321,8393,176
2020-02-1025,4263,511
2020-02-1727,5604,120
2020-02-2420,6242,987
2020-03-0216,8372,629
2020-03-0916,2642,316
2020-03-1614,9301,988
2020-03-2312,5451,587
2020-03-3012,8851,604
2020-04-0613,0131,984
2020-04-136,17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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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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